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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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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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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5/16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Contents

글로벌 분석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코로나 19와 이에 따라 시행된 방역 조치는 수 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불평등과 악폐를 심화시켰다. 또한 인종 및 성차별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특히 취약한 계층도 나타났다. 일부에선 시민들이 주도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여성인권캠페인 등의 운동이 불평등과 악폐를 조명했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불러일으켜 많은 결실을 맺기도 했다. 수 년간 정치적인 혼란, 금융위기, 거버넌스와 협력의 부재로 야기되고 국가책임 및 다자주의의 외면으로 더욱 악화되었던 인권 위기가 코로나 19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권 위기는 크게 1) 생명, 건강, 사회복지의 박탈 2) 성 기반 폭력 및 재생산권 위협 3) 반대집단 억압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11“한국 최초의 드랙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 6. 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한편 장기화된 갈등과 새롭게 발생한 분쟁 상황 속에서 정부세력과 무장단체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표적공격을 하였으며, 이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실향민을 낳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여 유죄가 선고된 굵직한 몇 사건을 제외하면, 무처벌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22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27/32.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각국의 지도자는 코로나19 회복 및 인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제공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생명권, 건강 및 사회 보장제도

2020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80만명을 넘었다. 수십 년 동안의 투자 부진과 준비성 결여로 약해진 보건체계와 사회보장제도로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실업률 증가와 경제활동 정지로 가계소득이 감소하였고,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세계인구가 두배 증가하여 2억7천명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 및 기타 필수 인력 보호에 실패하였다. 개인 보호장비 부족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힘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코로나 19 증상을 앓았다. 149 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엠네스티 조사 결과 42 개국에서 의료인 및 필수 인력이 코로나 19 사태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협 혹은 박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의 안전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이유로 체포, 해고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건 및 사회 분야에 상당한 남녀 임금 격차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인력의 70%를 구성하는 여성 의료인 및 돌봄인력은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대응조치로 인해 오히려 취약계층이 차별당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봉쇄조치와 통행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수많은 비공식 경제활동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공식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여자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또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전면 온라인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친척을 돌보는 등의 일을 여성이 가정에서 무보수로 떠안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난민과 이주민 사태를 악화시켰다. 비위생적인 난민 수용소나 구금시설에 갇히고 국경이 봉쇄되어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제앰내스티에서 조사한149개국 중 42개국에서 난민 및 이주민을 강제송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구금소 수용 인원을 감축 운영하고 있으나, 수감자들은 여전히 과밀 수용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위험에 처해있다. 149개국 중 42개국에서 지속적인 강제 퇴거 혐의가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노숙자 인구가 증가했다.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불평등과 보건서비스 부족으로 소수민족과 토착민의 감염률 및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계와 종교계 인사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코로나19확산의 주범으로 몰아 오명을 씌웠다. 일례로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무슬림,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는 성소수자가 표적이 되었다.

코로나 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 완화, 퇴치를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더 많은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세계보건기구의 COVAX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였으나 러시아와 미국의 불참으로 선진국에서 백신을 매점하고 지적재산권을 독점하여 차질을 빚었다. 또한 90개국 이상이 의료장비, 개인보호장비, 의약품, 식량 등의 수출에 제한을 두었다.

코로나 19 백신의 보편적인 공급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관련 제품 지적재산권 보호의 잠정 중단안’의 채택 또한 선진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90일 정전을 선언하고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합의가 지연되었다. G20국가는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 합의를 도출했으나 원활한 국제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공조를 재확인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모두에게 코로나 백신 공급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치료 시점에서 무상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사회보장 펀드 조성을 지지해야 하며, 선진국과 국제금융 기구는 대출 상환 유예 및 감면 등을 통해 모든 국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한다.

성 기반 폭력

쿠웨이트, 대한민국, 수단은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하는 강간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또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강간, 성적 폭력 등의 불처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례 없는 사법 개선을 단행했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여성 폭력 퇴치를 위한 역내 조약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유사한 유럽 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협약(Istanbul Convention)은 결국 세 회원국의 반대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명예살인, 카스트 제도에 따른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기반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며 정부 당국이 적절한 예방 조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이슬람 율법 상 범죄로 여성을 처벌하고 고문에 해당하는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등 정부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린 차별적인 법 및 관행이 폭력을 가능케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 국제엠네스티가 조사한 149개국 중 24개국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체포 혹은 구금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절정에 치달았다. 전 세계 지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성 기반 및 가정 폭력이 급증하였고 봉쇄조치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성소수자는 가해자와 함께 사실상 감금되었다. 피해자 긴급구제를 시도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상담치료를 필수 서비스로 분류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과 함께 전면 중단하였다.

마찬가지로 낙태 시술이 비(非)필수 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국가도 있다. 결국 취약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원격진료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처방하는 등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도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아르헨티나, 북아일랜드, 대한민국은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괄목할 만한 진일보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주 국가는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며 한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낙태시술을 보다 강력하게 금지하는 사법 판결이 내려졌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2020년 유엔 회원국은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의 25주년을 기념하며 여권 증진과 “모든 여성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악폐” 근절을 위한 정치 선언을 채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해당 선언에는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는 유엔 여성·평화·안보 의제 등 역사가 깊은 국제합의에 명시된 “성적 및 재생산 권리”에 반대하며 여성 권리와 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약화하려고 했다.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부단히 노력하여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 유엔 여성·평화·안보 의제 등을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하여 성폭력, 성차별 등의 근원적 해결, 모두를 위한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반대 집단에 대한 억압

많은 국가에서 이견이 억압되고 시민사회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무책임한 지도자, 사회경제적 권리 박탈, 제도적인 인종차별 등에 대항하여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시민을 상대로 총기, 최루탄 등이 위법 사용되어 수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부정부패 혹은 인권 침해를 폭로한 인권운동가, 기자, 정적 등을 협박하고 임의로 구금했다. 신빙성 있는 사기 혐의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근본적인 자유를 제약했다. 특히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정부 당국은 ‘오보 확산’, ‘국가기밀 유출’, ‘정부 모욕’, 등 모호하게 묘사된 혐의를 제기하여 ‘테러리스트’라는 레테르를 붙이며 인권 운동가와 기자를 기소 및 감금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국가도 있다. 인권운동가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진 중남미에서는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국익과 사업적 이해와 연루된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되었다.

일부 미주,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난을 법적으로 범죄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 유포, 정부 결정 방해 등을 사유로 사람들을 기소했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공중보건위기를 국가안보위기로 결부시켜 국가안보 법안을 관철시키고 국가적 감시를 강화하거나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집합 규모에 제한을 두기 위해 일부 정부는 시위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아프리카와 미주에서는 부당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특히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책 비난, 정부 정책 위법성 폭로, 정부 보도에 의문 제기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다. 수백만 명이 임의로 구금되고 이에 더해 형사 입건 및 기소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야당과 반대세력을 탄압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침해 범죄를 국제 법정에 회부할 수 있는 조사기구의 신설, 유지 및 강화를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은 중국, 이집트, 인도 등에서 목도 되는 반대의견의 탄압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 국가는 법 집행 및 갈등 상황에서 군중을 제압하기 위해 국제법 위반을 일삼는 정부에 군중 제압 장비 및 무기를 꾸준히 판매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기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사를 진행중이다. 나이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할 기준이 충족된다고 발표하면서 예비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영토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회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은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집단적 대응을 묵살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으며, 영국 군인이 이라크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 혐의를 수사하지 않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의 안타까운 결정의 배경에는 영국의 의사결정 방해가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인권 현황 조사를 위한 유엔 차원의 독립 기구와 국제인권법을 공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유엔의 소통을 방해하기 위해 보복 및 위협 행위를 하기도 한다. 유엔 인권보호제도 및 기구는 회원국의 기여금 미납, 체납으로 자금 및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국제법 준수 의무를 부여 받은 국제기구가 반대의견 탄압 등 인권 유린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은 유엔 인권보호제도 및 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조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나아가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사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1. “한국 최초의 드랙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 6. 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2.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27/32.

대한민국

  • 대한민국
  • 국가 및 정부 수반: 윤석열

배경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 만 각국의 지도자는 코로나19 회복 및 인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제공조를 회복하고 보다 나 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코로나 19와 이에 따라 시행된 방역 조치는 수 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 혔으며, 불평등과 악폐를 심화시켰다. 또한 인종 및 성차별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특히 취약한 계층도 나타났다. 일부에선 시 민들이 주도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 다’(Black Lives Matter), 여성인권캠페인 등의 운동이 불평등과 악폐를 조명했고, 이 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불러일으켜 많은 결실 을 맺기도 했다. 수 년간 정치적인 혼란, 금 융위기, 거버넌스와 협력의 부재로 야기되고 국가책임 및 다자주의의 외면으로 더욱 악화 되었던 인권 위기가 코로나 19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권 위기는 크게 1) 생명, 건강, 사회복지의 박탈 2) 성 기반 폭 력 및 재생산권 위협 3) 반대집단 억압의 3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13“한국 최초의 드랙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 (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6.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한편 장기화된 갈등과 새롭게 발생한 분 쟁 상황 속에서 정부세력과 무장단체는 무고 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표적공격을 하였 으며, 이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 은 실향민을 낳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했 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여 유죄가 선고된 굵직한 몇 사건을 제외하면, 무처벌 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관행으로 자리잡 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훼손되 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기후위기 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24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 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 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 HRC/RES/27/32.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 만 각국의 지도자는 코로나19 회복 및 인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제공조를 회복하고 보다 나 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생명권, 건강 및 사회 보장제도

2020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80만명을 넘었다. 수십 년 동안의 투자 부진과 준비성 결여로 약해진 보건체계와 사회보장제도로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실업률 증가와 경제활동 정지로 가 계소득이 감소하였고,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 달리는 세계인구가 두배 증가하여 2억7천명 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 및 기타 필수 인력 보 호에 실패하였다. 개인 보호장비 부족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힘쓴 수천 명이 목숨을 잃 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코로나 19 증상을 앓았다. 149 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 엠네스티 조사 결과 42 개국에서 의료인 및 필수 인력이 코로나 19 사태로 정부 당국으 로부터 위협 혹은 박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개인의 안전이나 근무 환경에 대 해 우려를 제기한 이유로 체포, 해고 등의 보 복행위를 당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건 및 사회 분야에 상당한 남녀 임금 격차가 이 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인력의 70%를 구성하는 여성 의료인 및 돌 봄인력은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대응조치로 인해 오히려 취약 계층이 차별당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봉쇄조 치와 통행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적절한 사회 안전망이 없는 수많은 비공식 경제활동 노동 자들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공식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여자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또한 필 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전면 온라인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취 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었으 며,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친척을 돌보는 등의 일을 여 성이 가정에서 무보수로 떠안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난민과 이주민 사태를 악화시켰다. 비위생적인 난민 수용소 나 구금시설에 갇히고 국경이 봉쇄되어 갈

  1. “한국 최초의 드랙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 (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6.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2.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 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 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 HRC/RES/27/32.

  1. “한국 최초의 드랙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 6. 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2.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27/32.

  3. “한국 최초의 드랙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 (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6.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4.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 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 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 HRC/RES/27/32.